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안 전 시장은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물음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022.4.14/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현덕)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경력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본 사건의 경위, 내용 수사진행 상황과 경과, 피의자가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심사를 받은 뒤 2시간20분만인 오후 5시20분 심사장 밖을 나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직접 관여도 안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 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소명했나?”는 물음에는 “80~90%소명했다”며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 그는 “오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가 없으니깐, 판사가 심리 중인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경선이 닷새 밖에 안남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된 줄 알 것”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관련 사건을 조사 하던 중, 안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안 전 시장 측 인물이 경선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에 1억13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시장은 6·1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른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