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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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 발언에 대해 “아직 청와대에 해당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인 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김 총장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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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임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청와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만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김 총장과의 면담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거부권 요청에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하겠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기저에는 ‘검수완박’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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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입법 재량일 뿐 위헌은 아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