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차를 훔쳐 충남 보령을 다녀온 뒤 원래 주차돼 있던 장소 인근에 버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대전 서구 모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충남 보령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같은 달 21일에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타다 대전 서구 큰마을 네거리 교통섬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은 뒤 도로 중앙선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8월부터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송금유도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8월 2명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1370여만원을 편취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