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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한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2일로 종료되면서, 12월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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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