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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협박 쪽지를 받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9일 별장이 있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마을 공터에 주차했다가 한 장의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이곳은 30년 넘게 제가 주차를 해온 곳이니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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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튿날 A씨의 차량에는 2장의 쪽지가 또 끼워져 있었고, 쪽지에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전날 오후 청주상당경찰서에 쪽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