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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男화장실 점령한 여성들…“남자가 저랬다면” 공분

입력 | 2022-04-11 11:00:00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어느 휴게소인지 밝히지 않은 글쓴이는 “할머니들이 남자 화장실을 점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자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 맨 앞에는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또한 한 할머니가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남자가 저랬으면 사회적 매장 아니냐”, “왜 나이 먹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등 비난을 쏟았다.

일각에서는 “할머니들이 오죽 급하시면 그랬겠냐.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진다”고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남자 화장실에 침입한 이들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44·남)는 급한 마음에 한 건물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뒤늦게 여자화장실임을 눈치챘다.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결코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진술과 건물 CCTV 등을 미루어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하지만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