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확인하려 이름 적어둬” 진술 경찰 “숫자 등 범죄혐의 없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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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소화전에 7개월 된 우리 아기 이름을 적어 놨어요.”
5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아파트 주민 신고가 2건 접수됐다. 각 가구 앞에 설치된 소화전에 거주자의 이름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
한 입주민은 승강기 게시물에 “소화전에 아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관문 옆에 적힌 ‘5759’라는 숫자는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라며 “(다른 가구를 확인해 보니)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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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름은 우체국 집배원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숫자 ‘5759’는 집배원이 쓴 게 아니었다. 이 집배원은 경찰 조사에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과 거주자가 다를 때가 있다 보니 헛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름과 함께 적힌 숫자는 이전 세입자 정보였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