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 한계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푼다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장관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언급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로 못푼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면서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하고 적어도 그 (아이폰)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다”면서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다들 예상하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불복해 검찰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고) 여부는 그분(고발인)들에게 달려 있지만, 항고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 것,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했다.
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항고가 있으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냉엄한,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