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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관 3명 사망’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관련자 5명 구속영장

입력 | 2022-04-04 13:00:00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4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시공사 4명·협력업체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평택 팸스 물류창고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 결과, 최초로 불길이 시작된 지점은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및 단락흔이 보이는 등 열선의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이 난 내벽 해체구간 바닥은 우레탄폼과 방수비닐, 금속(와이어) 매쉬 및 열선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다.

화재 당시 야간작업 중이던 목격자들도 경찰조사에서 “107호와 108호 주변에서 최초로 화재를 목격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7호와 108호 내벽과 바닥에 우레탄폼이 마감작업 없이 노출돼 열선에 직접 접촉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사 현장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한 열선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제공하면서 외부에 노출돼 있던 우레탄폼과 방수비닐로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경찰과 국과수는 추정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과 주의 의무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시공사와 열선시공업체 측이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하면서 우레탄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의 임의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 위법사항을 비롯해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께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팸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3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께 갑작스레 불이 다시 번지면서 인명검색을 위해 건물 안에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 이형석(50) 소방경, 박수동(31) 소방장, 조우찬(25) 소방교 등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8일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렸다.

정부는 고인들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옥조(玉條)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됐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