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DB
다음 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한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런 기준을 도입했으며 나머지 보험사들도 대부분 다음 달 중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등 백내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이며, 관련 보험금은 연간 1조152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초과 수술’은 2020년 기준 9만33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