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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근 시행됐지만 구글이 곧바로 이를 우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구글은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구글의 조치는 지난해 한국이 처음 제정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게임 등의 앱을 구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떼 가는 방식이다.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유사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했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도 허용했으니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발자가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포기하고 구글 인앱결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30%인데, 개발자가 자체 구축한 인앱결제 수수료도 최대 26%로 책정해 별로 깎아주지 않았다. 구축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자체 구축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다. 법망을 교묘하게 우회하려는 꼼수로 당장 애플이 따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법 시행령은 외부 결제 방식을 막아선 안 된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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