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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오는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금융위에 금융권과 만기연장 관련 협의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 그대로 6개월간 추가 연장키로 하면서 종료는 오는 9월 말로 또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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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이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5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3만7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원(1만2000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번 재연장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단 것이다. 지난달 국회도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2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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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발표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하고,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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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