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전소된 차량 모습. 뉴스1/독자 송영훈 씨 제공
1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일반건조물·차량방화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44분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주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렌터카와 주변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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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차량은 전소되고 식당은 외벽과 집기류 등 일부가 소실됐다. 차량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1분, 식당은 6시 54분 각각 완전히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에 식당 외관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뉴스1/독자 송영훈 씨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이 난 식당 주인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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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