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그맨 정형돈이 경찰서를 방문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정형돈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러 간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정형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러 왔다”며 “절대 저 같은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성북 경찰서 홍보대사인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성북 경찰서 못 가고 강남경찰서로 왔다”며 “착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이후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떴고,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며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 공지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사과글이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