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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스크를 내놓는 등 도를 넘는 판매 행위가 등장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개봉 후 사용된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은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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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