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논란에 “벌금 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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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경 정 씨가 찾아와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형돈의 울산 악마로터리 출근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제작진은 지역 주민과의 전화 인터뷰를 제안했다. 정형돈은 주행 도중 제작진이 건넨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해 통화를 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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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