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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 사장에 소주병 던져놓고…“쌍방과실” 진단서 끊은 손님[영상]

입력 | 2022-03-16 10:58:00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술집에서 가게 사장과 손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A씨 제공) © 뉴스1


대구 술집에서 영업 제한 시간이 돼 마감을 위해 결제를 요구한 사장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을 날린 취객 2명이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 A씨가 영업 제한 시간이 돼 마감을 위해 손님 2명에게 결제를 요청했다.

손님들은 모바일 결제을 위해 휴대전화를 내보였지만 2회 정도 결제에 실패했고, A씨가 손님들에게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손님들이 소주병을 바닥으로 내던진 뒤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며 “무차별로 날아오는 주먹을 말리기 위해 이들을 가게 밖으로 밀치려 발버둥을 쳤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 2명은 그날 가게에서 2시간여 동안 소주 2병 반 정도 마셨다. A씨는 “두 사람 모두 매우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단지 가게에서 식사를 할 때부터 무언가에 화가 난 것처럼 고성으로 욕설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제한 시간이 없었다면 손님에게 결제 요청을 부탁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손님들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지내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 정말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손님 2명은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히려 우리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사장 및 종업원 등 3명 역시 얼굴과 몸에 피멍과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