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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22-02-23 03:00:00

수뢰 등 혐의… ‘50억 클럽’ 중 처음
檢, 돈 건넨 김만배-남욱 추가기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 4월경 20대 총선을 전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려 곽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22일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