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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된 남욱에 체포영장…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입력 | 2022-02-10 14:35:00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추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을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수감 중인 남 변호사를 불러 해당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남 변호사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변호사 업무 대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간 확보한 정황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돈은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곽 전 의원 역시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검찰 출정조사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로, 오는 23일이 만기일이다. 검찰은 이 기간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