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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을 고발한 전 비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와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며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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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A씨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 전 시장은 너무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고, A씨와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모해 무고했다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A씨는 단 한 번도 얼굴·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 내용, 2차 가해 실상 등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출간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진정과 관련해 신 대표는 “인권위 등으로부터 아직 결과를 공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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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