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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여성인 척 “사귀자”…2억 넘게 뜯어낸 남성

입력 | 2022-02-07 10:1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사기와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4살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초부터 수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자신을 23세의 여성으로 소개한 뒤 교제를 하자거나 함께 살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인 척하는 A 씨를 앱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에 속아 A 씨에게 2주 만에 3000여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귀자며 접근해 ‘나는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빌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730만원을 빼앗았다.

또 한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뒤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제3자의 계좌로 410만원을 보내도록 하고 그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이들 범행에 앞서 2019년 말에 온라인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