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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 과거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입력 | 2022-02-03 09:54:00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
野 “공금 유용” “용납할 수 없는 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MZ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공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언급한 것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서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 등에 대한 질문에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하면서 횡령한 공무원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했다”면서 “사적으로 공금 유용을 한 게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적용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횡령이나 뇌물 등 일삼는 공무원 비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9월 23일 이 후보의 트위터엔 “성남시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성남판 김영란법! 비위행위 없고 청렴한 도시… 성남은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트위터 캡처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동아일보에 자신이 부인 김 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맡아 처리했으며, 김 씨가 자신의 약을 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야당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혜경 씨, 배 모 전 사무관을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황당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다”며 “공금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나 김 씨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보다는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2일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모 씨(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도 3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