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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나미비아 등 11개국의 입국 제한 조처도 해제된다.
다만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4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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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은 줄었지만,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발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 유행 상황도 악화하면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대본은 전날 제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이날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해외입국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대응 체계’ 전환을 결정했다.
다음 달 4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내 확진자·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입국자 격리 기간도 7일로 일괄 조정했다.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우세종화에 따라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지역 11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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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기존 조처는 지속 시행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는 최소화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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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향후에도 해외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