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 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오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우회전 관련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았기 떄문이다.
광고 로드중
만약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22일부터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가야 한다.
또한 개정 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속도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