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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와 유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는 26일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제도 도입 ▲유보부 이첩 조항 삭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 접수 조항 삭제 등 변경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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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소·고발 등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처수리사건·내사사건으로만 구분한 뒤 별도의 ‘사건조사분석실’에서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없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 수사 범위에 있는 공직범죄사건이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붙여 입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입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내사사건·진정사건·조사사건은 각각 따로 번호를 붙여 접수한 뒤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동입건에 따른 공소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규칙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수사부가 사건을 수사하면 공소부에서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입건이 되면 모든 사건이 수사 종결 이후 공소부의 검토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 등 ‘수사·기소 분리사건’으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일반 사건은 수사부에서 수사를 마친 뒤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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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수처는 일명 ‘유보부 이첩’이라고 불렸던 25조 2항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 이첩 문제는 이를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때 규칙에서 정했던 14일의 기한을 삭제하고,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절차 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는 영장의 종류도 축소했다. 25조 3항에 기재된 영장 종류에서 ‘체포·구속영장’을 삭제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각각 체포·구속영장을 신청받을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조사실 영상녹화를 ‘피의자’ 조사시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지칭했던 주체를 모두 ‘수사처 검사’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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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