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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입력 | 2022-01-24 16:54:0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뉴스1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안 후보 측은 “후보자 토론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지 않게 개최돼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방송 토론의 영향력·파급력을 고려하면 (안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극도로 높다. 두 사람만 놓고 토론하면 유권자에게 비호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양자 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토론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자·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종합해 늦어도 26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양당이 자신을 배제하고 양자 TV토론을 하려는 건 불공정·담합 행위라며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문이 예정돼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