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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 31억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3부(남기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의 모 대학 부교수인 A씨는 2019년 12월 중앙부처의 기초연구사업 과제를 공모하면서 표절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달에도 13억5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속여 제출했다.
또 논문실적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증빙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핵심 요소라고 해도 심사업무 담당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마음을 뒤집어 범행을 자백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연구비 지원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저해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