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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선고’ 이정미,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정치적 의미 없다”

입력 | 2022-01-20 18:03:00

동아일보 DB


2017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참가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다.

로고스 측은 지난해 12월 “현행 종부세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위헌 소송인단을 모았다.

이 전 권한대행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가가 나서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소신에 따른 참가임을 강조했다. 또 “현행 종부세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난 누구의 편도 아니다. 헌법에 위반 되는 게 있다고 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