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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하루 4만3960원 지급”…상병수당 7월 시범사업 도입

입력 | 2022-01-18 14:47:00

동아DB


7월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금은 업무와 연관된 질병, 부상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만약 휴일에 축구를 하다 무릎 인대를 다쳐 6개월 동안 일을 쉬게 된 근로자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있는 모든 근로자다. 본인이 취업했다가 질병 등의 이유로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이 심사를 한 뒤 지급일수를 통보한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최장 90일 혹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성미 복지부 상병수당TF 팀장은 “상병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 제한이 없지만 취업 기간은 한 달에 며칠 이상 등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약 260만 명이 상병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6개월(7~12월)에는 총 11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에서만 진행되는데 아직 대상 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현재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만 마련되어 있고 실제 제도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