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가운데 484명이 재산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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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가운데 484명이 재산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2019년 1511명, 2020년 1819명, 2021년 462명-비공개대상자 1354명 미포함)가 제출한 재산등록(변동)사항을 심사한 결과, 484명이 재산내역을 불성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4급 이상 공무원과 법관과 검사, 대학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재산등록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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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은 보완명령 365명, 경고 및 시정조치 100명, 과태료 부과 18명, 견책 등 징계의결 1명이다.
잘못 신고한 재산내역이 2000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하지만 2000만~5000만원이면 보완명령, 5000만~3억원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은 징계의결 요청과 과태료 부과의뢰 조치를 받게 된다.
기관별 조치대상은 도 일반직 59명, 도 소방직 205명, 공직유관단체 15명, 시군 205명이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매년 1월1일에서 2월말까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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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최근 3년동안 도·시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관련자 484명이 재산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며 “이중 1명은 잘못신고한 재산신고내역이 3억원을 넘어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