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두번째 적발[휴지통]

입력 | 2022-01-04 16:23:00

JTBC 제공


유명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정 씨는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정 씨는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4세로 일본 방송국에서 통역 일을 했고 하와이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다.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