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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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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