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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보다 수감이 더 길었던 朴…구속→사면까지 1730일

입력 | 2021-12-24 11:2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3년9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던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 만에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후 2013년 2월 취임해 2017년 3월10일 탄핵, 수감 기간이 집권 기간보다 약 8개월 더 길었다.

법무부는 24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까지 더해지며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된 이날은 구속 수감 당일까지 포함하면 1730일째이며 1729일만이다. 오는 31일 0시에 석방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끝내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재판만 약 3년9개월간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2018년 추가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 일부는 국고손실 혐의로, 일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9년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옛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의 형량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더해 박 전 대통령은 3년9개월 동안의 재판 끝에 총 22년의 형량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별사면이 결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9개월여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