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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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통해 진실규명을 신청하면 국가에 배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받으려 한 전남지역의 한 유족회장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사의뢰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진실화해위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전남지역의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피해 유족회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변호사 신분이 아닌 A씨는 ‘자신을 통해 진실규명을 신청하라’며 유족들에게 로펌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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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조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하게 해주겠다”며 A씨와 같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유족들, 진실화해위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