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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대장동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

입력 | 2021-12-23 03:00:00

[대장동 개발 의혹]
“실무 업무만 했다며 억울하다고 해”… 도개공 21일 중징계-형사고발 통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겼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가 김 처장의 사무실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성남시 윗선이 아닌 실무자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실무자로서 (업무)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면서 “검찰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징계와 고발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중징계 처분 의결과 형사 고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올 9월 25일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심사 평가 채점표 등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앞서 김 처장의 형 김모 씨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3일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기 극단 선택 날, 성남도개공서 “중징계-형사 고발” 통보받아
유족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동생 “사망 전날 밥 떠먹여야 할 정도
윗분들은 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실무자인 형은 檢등 4곳서 조사
사망 당일 자택서도 극단선택 시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참여 金
정민용에 평가표 보여준 것 드러나… 감사실, 사망 당일 인사위 개최 알려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한 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성남=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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