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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원격진료 처방을 통해 임신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은 FDA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임신중절약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특별히 인증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약을 받을 필요 없이 우편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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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DA는 올해 초 팬데믹 기간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이 약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인증된 의료 기관의 처방이 필요한 점과 의사가 환자에게 해당 약물에 대해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 서명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만드는 두 회사와 의료기관에 변경 사항에 대한 서한을 보내고 “이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문헌과 관련 안전 및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미시시피 낙태금지법 위헌 판단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와 더욱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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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개 주(대부분 남부와 중서부)에서는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복용하도록 해 원격 처방을 금지했다. 이 주를 비롯한 보수적인 주에서는 임신중절약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통과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6개 주는 임신중절약의 우편 발송을 금지했고, 7개 주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직접 알약을 받아야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4개 주에서는 10주 이전에도 약물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가결됐다.
낙태반대 운동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심각한 건강 위험과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오랜 연방 안전 규정을 완화했다”며 “필요한 의료 감독 없이 위험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낙태를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은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FDA의 이번 결정을 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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