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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文·조국 상대 소송…“출국 전 발령취소, 민변 부회장 동생 임명”

입력 | 2021-12-09 20:28:00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전직 외교관이 지난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내정됐다가 출국 직전 인사가 취소되고 그 자리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 외교관 이모씨는 전날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은 정신적 피해액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독일의 본(Bonn) 분관장으로 내정돼 출국을 앞둔 시점에 석연치않은 이유로 발령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 본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삿짐도 선적하고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출국 일주일 전인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갑작스러운 발령 취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 발령된 뒤 지난 6월 정년퇴직했다.

이씨가 내정됐던 자리엔 다른 외교관 A씨가 임명됐다. A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B변호사의 동생이다.

이씨 측은 B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 등과 사회적으로 오래 활동을 함께하며 친분이 깊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씨 측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인사검증을 통과한데다 결격사유나 자신에 대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 사회에서 명예훼손를 입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