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최대 2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명절 전 30일~명절 후 7일)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뀐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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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