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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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표 배부가 보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는 9일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법원 결정문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내일(10일) 성적 통지를 중지한다”며 “나머지 학생에게만 성적이 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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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