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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에 선동죄 등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1-12-06 16:04:00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6일 법정에서 “수지 고문이 선동 혐의로 징역 2년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지 고문의 NLD 동료인 윈 민 전 대통령 또한 수지 고문과 같은 혐의에 대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지 고문이 실제 수감될 시점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였던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했다. 이후 선동과 부패,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수지 고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지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로, 다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민주화 세력과 반군부 세력이 함께 구성한 국민통합정부 대변인은 앞서 영국 BBC 인터뷰에서 “군부는 수지 고문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란다”며 “수지 고문에게 (도합) 징역 104년형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미얀마 지역 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지 고문에게 가짜 혐의를 적용해 내린 가혹한 판결은 군부가 미얀마에서 모든 반대를 없애고 자유를 질식시키려 한다는 걸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수지 고문은 가택 연금 뒤 외부와 접촉이 차단돼 잠깐 법정에 출두할 때를 빼고는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수지 고문이 실제 수감될 시점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