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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춘천 애막골 인근으로 배달을 나갔으나 배달앱에 저장된 주소가 잘못 설정된 탓에 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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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A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밀치고 어깨를 잡아 폭행했다.
이에 A씨도 B씨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 배로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이어 “A씨가 소극적으로 배와 가슴을 방어한 행위로 B씨가 입은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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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실랑이 과정에서 B의 배와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인의 배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