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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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직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소주병으로 동료를 폭행하고 남의 차를 발로 차 부수는 사건이 발생해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동료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일반직 공무원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동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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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장은 제주도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제주해경서 소속 30대 C 경사는 같은 달 5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이른 시일 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제주해경서 소속 20대 D 경장이 술에 취해 제주시 용담동의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D 경장은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XX”라고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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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