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활동 담긴 공용폰 압수 논란 경위 설명 요구에 1시간 대치 金총장 “승인이 아니고 보고는 받아”
김오수 검찰총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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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무방해다. 날 겁박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9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 10여 명과 대치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라고 승인했는지를 묻기 위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 총장은 “공용 휴대전화 확보를 사전에 승인했느냐”는 질의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 (휴대전화 압수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에게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예정돼 있던 검사장 교육 일정을 언급하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겁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라고도 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밤 늦게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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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