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부PC 은닉’ 유죄확정 사건 대검, 위법성 검토 후 감찰 결정 당시 수사팀은 “표적감찰” 반발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의 진정서를 9일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올 7월 확정했다. 김 씨는 올 8월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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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익성과 관련한 진정을 누가 냈는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