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10.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 씨와 지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 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됐다. 25억 원에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