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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민간업자에 “1공단 무조건 공원화”… 李 공약 먼저 챙겨

입력 | 2021-11-08 03:00:00

정영학 녹취록서 추가 확인




성남시 대장동 전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4년 4월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계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업무를 맡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앞세우다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1공단만 공원화’, 1년 뒤 공모지침서에 반영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경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은 무조건 수용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원 조성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 원은 당시 공원 조성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산되던 금액이다.

1공단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옛 ‘제1공단’이다. 이곳은 2009년까지 성남시가 8만4235m²에 달하는 옛 공단 부지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3분의 1씩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하지만 2010년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후보는 취임 후 기존 사업자들이 신청한 인허가를 “재원 조달 계획 불투명” 등의 사유로 3차례나 거부한 뒤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방식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5월 결합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1년 전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가져가는 1차 사업이익 조항에 “1공단 조성비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A11블록)를 제공받는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역시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 등에게 “우리는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대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모지침서 조항 등은 당시 공사 실무진에서도 반대했다.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주모 파트장은 1공단 공원 조성비용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수익 중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해당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체결된 사업협약에서 공사가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수익 배분안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배당이익으로만 404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자신들이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3000억 원을 벌었다.

○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등 6명 코로나 확진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부터 7일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팀은 검사 24명을 포함해 총 60명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방역지침상 8일부터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의 구속 기한이 22일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