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2018.11.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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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123억을 투자한 부동산 업체가 김 대표 부친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가 세금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엔씨소프트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래”라는 입장이다.
6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로부터 123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업체 ‘저스트알’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서울 강동구의 필지 4곳과 부속된 건물을 매입해 그 자리에 ‘현대웰하임’이라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했다.
해당 부지는 김 대표의 부친인 김모씨(81)가 소유하고 있던 땅으로 김씨가 운영하던 택시회사가 존재했던 곳이다. 저스트알은 총 2763.8㎡ 넓이의 땅을 104억원에 매입했다. 1㎡당 376만원 정도로 당시 인근 지역에서 거래 내역된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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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가 부친의 땅을 매매한 과정에 대해 한 세무·회계 전문가는 “구체적인 것은 세무서에서 따질 문제”라면서도 “확률적으로는 김 대표가 부인의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김 대표가 빌려준) 대여금 자체는 땅 가치가 올라가면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땅을 싸게 사서 이익을 불린 것의 소유권은 부인의 것이 된다”라며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것도, 김 대표가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 부부의 증여세 회피 의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스트알과 김 대표가 맺은 대여금 계약과 저스트알과 김 대표의 부친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건이었다”라며 “세무 당국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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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대웰하임의 분양 경쟁률은 평균 6대1로 인기를 끌었고 총분양계약액은 337억을 기록했지만 실제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사 분으로 남는 호실이 다수 발생했고 저스트알은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투자금 배분에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대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13억원 정도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아직 받아야 할 원금만 31억4694만원이 남아있다. 또 최초 6%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지급이 미뤄져 미지급된 이자만 42억1225만원 정도다.
윤 사장 측도 “저스트알의 경영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인 손실만 발생해 2019년 12월 지분 전량을 0원에 매각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김 대표 부부 측은 ‘저스트알의 운영이나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저스트알이 김 대표 부친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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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알과 대장동 인물들 사이와 관계에 대해서도 엔씨소프트 측은 ‘김 대표는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