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지난 2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