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불법하도급 의심… 불법 보조금 등 책임 물을 것”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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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불법 행위가 드러난 3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태양광 사업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는 3일 “무자격 시공,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업체 32곳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 행위로 받은 보조금액만 31억 원에 이른다.
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등의 정황이 드러난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곳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합적인 감사 결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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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불법 하도급 △명의 대여 △무자격 시공한 보급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 등의 불법 행위가 새로 포착됐다. 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 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 5435건 등이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업체 7곳이 대납한 사실도 자치구의 신고로 드러났다.
시는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업체에서 대신 납부하고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히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 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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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