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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 합성 사진 올렸다가…9일간 구금된 中남성

입력 | 2021-11-03 19:00:00

한 남성이 중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를 비난하며 해당 사진(개와 경찰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가 9일 동안 구금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중국의 한 남성이 경찰과 개를 합성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9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경찰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 소란을 조장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 닝샤성 칭퉁샤시에 사는 리 씨는 지난달 말 위챗 단체방에 경찰 모자를 쓴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자국의 지나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에 불만을 토로하며 해당 사진을 올렸다.

이 지역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경찰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리 씨가 방역 조치에 불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불러 조사했고, (리 씨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행정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의 행동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조장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그에게 9일간의 구류를 선고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역 언론은 “경찰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칭찬했다.

반면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리 씨의 처벌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그의 행동은 그저 인터넷 농담일 뿐이다. 그 행동이 경찰에 의해 구금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중국의 장기간 봉쇄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에서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중국은 여행 제한과 긴급 폐쇄, 대규모 봉쇄 등 엄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3만여 명이 시설 내에 갇힌 채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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